IT기술·심리학적 연구 활용한
이용자 반응 유도 효율화 설계
자동화·AI 덕분 개인별 맞춤화 기술
무한스크롤·자동재생·가격 차등화
중독 유발하는 ‘2세대 다크패턴’ 우려
이용자 반응 유도 효율화 설계
자동화·AI 덕분 개인별 맞춤화 기술
무한스크롤·자동재생·가격 차등화
중독 유발하는 ‘2세대 다크패턴’ 우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서 ‘눈속임 설계’ 사례로 제시한 쇼핑앱 사례. ‘오늘만 이 가격 핫딜’이라고 잔여 시간이 실시간 줄어들고 있지만, 특가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어 소비자를 기만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다크패턴’ 법적 규제의 어려움 # “운전자 ㄱ씨는 2020년 4월 차량공유 앱을 설치하고 100원 이벤트에 참여했다. 그 뒤 3개월 동안 1만4900원씩 자동결제가 됐는데, ㄱ씨는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자동결제가 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 이용하지 않은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 발간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개한 사례의 하나다. 소비자원은 거래 분야별 인기앱 총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앱 100개 중 97개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하면서 동의를 받는 항목을 이용자가 상품 주문·결제인 줄 착각하고 승낙하도록 설계해, 눈속임 마케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과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속임수 설계·디자인을 뜻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선택을 하도록 정보를 은닉·조작, 착각 유도, 속임수를 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규제 움직임도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눈속임 마케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법 제·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 시정’을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국회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눈속임 마케팅을 규제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다크패턴은 이용자 심리를 이용한 ‘넛지 마케팅’ 측면도 있어 법률로 해결이 어려운 회색지대에 있다. 공정위쪽도 “눈속임 마케팅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 구체적 규제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미국 ‘눈속임 설계’ 규제
진보네트워크가 8월10일 디지털플랫폼포럼에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의 유형으로 소개한 쇼핑 앱. 진보네트워크 제공
■ 다크패턴 영향평가·책임성 필요
8월26일 한 쇼핑몰에서 파는 운동화의 경우, 낮은 가격으로 가격 비교 결과에서 상단에 위치하지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중에 해당 가격은 이례적으로 큰 발인 330mm(그것도 품절로 표기) 한 종뿐이고, 구매가 가능한 일반 사이즈의 신발은 모두 추가금액을 요구한다. 다크패턴 상거래 사이트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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