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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불법·부실경영’ 탓, 소액주주 손해”…손배소 절차 시동

등록 2022-08-22 17:18수정 2022-08-23 08:23

KT 전국민주동지회·노동인권센터
소액주주 35명 모아 소제기청구서 발송
입찰 담합·단통법 위반·통신 대란 문제삼아
“수용 안하면 직접 법원에 제기할 것”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가 2021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같은해 10월25일 발생한 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가 2021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같은해 10월25일 발생한 케이티(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티(KT) 소액주주들이 공공분야 전용 회선 입찰 담함, 단말기 유통법 반복 위반, 통신망 관리 부실 등 케이티 경영진의 ‘불법·부실 경영’으로 본 손해가 막심하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케이티전국민주동지회와 케이티노동인권센터는 소액주주 35명을 모아 소제기청구서를 케이티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케이티가 2015~17년 3년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7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공공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또한 케이티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받았음에도 이듬해인 2021년 같은 법을 또다시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과징금 11억 40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아 주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어 케이티가 네트워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난해 10월 전국적인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케이티가 개인·기업 가입자에게 회선당 1000원 안팎의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주주들이 35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발생 당시 재임 중이던 구현모 대표이사, 황창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에 대해 케이티가 30일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케이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케이티는 “소제기청구서가 아직 담당 부서에 송달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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