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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드앱 ‘흔들어서 결제’, 장애인 이용자는 어떡하죠?

등록 2022-12-28 15:01수정 2022-12-28 15:13

NIA,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휠체어에 스마트폰을 고정해 둔 장애인 이용자는 카드사 앱의 ‘흔들어서 결제하기’ 기능을 어떻게 이용할까? 손떨림이 심한 뇌전증 환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정보를 모두 입력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웹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24개 검사 항목에 9개 항목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화면 터치 대신 음성 명령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저시력자나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 등의 누리집 이용을 어렵게 했던 불편 사항을 상당 부분 개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기울여서 큐아르(QR) 인증이나 결제 등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는 ‘동작기반 작동’의 경우, 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휠체어에 고정해 두고 쓰는 이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휴대폰을 직접 움직이는 대신 화면을 터치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침에 추가됐다.

회원가입 또는 상품 주문시 똑같은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정보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는 “주문자 정보와 상품을 배송받는 이의 정보가 똑같은 경우에도 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면, 비장애인 이용자에겐 단순히 ‘귀찮은 일’ 정도이더라도 시각장애인이나 손떨림이 심한 이에겐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매우 큰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손떨림이 심해 세밀한 클릭 또는 터치가 어려운 뇌전증 환자 등이 실수로 특정 버튼을 누른 경우 쉽게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들어갔다. 또 여러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제한이 있는 이용자도 앱이나 누리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확대 등 기능을 한 손가락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성명령 이용자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튼에 기재된 문구와 실제 명령어가 같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지 능력이 비교적 낮은 이용자도 본인 인증 기능을 쉽게 이용하도록 ‘틀린그림 찾기’나 수학 연산 이외의 간단한 방법으로도 이중 인증이 가능해야 한다.

황종성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이번 웹 접근성 국가 표준 개정으로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리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 따라 모든 공공 및 민간 누리집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지난 2005년 처음 국가 표준에 지정됐다. 진흥원은 개정된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준수 사례와 구현 방법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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