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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속지 마세요” 택배·교통범칙금 문자 사기 기승…신고는 118

등록 2023-01-16 12:00수정 2023-01-16 15:55

정부, 연휴 기간 집중 감시·단속
“사기 의심문자 받으면 ‘118’로 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안내 또는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문자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와 지인 명절 인사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안내를 사칭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와 같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각각 전체의 51.8%와 47.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2021년에는 택배를 사칭한 경우가 86.9%로 대부분이었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경우는 8.2%로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

과기정통부 등은 또한 “최근 택배 배송 관련 사기 문자를 먼저 보낸 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며 대화를 유도하는 문자 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메신저 앱에서 가족·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폰이 고장났거나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을 내야 한다는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등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을 깔면 휴대폰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 저장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고, 무단 예금 이체나 소액결제와 같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와 사이버 범죄를 집중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명절 연휴 동안 문자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상담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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