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열고,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선 포럼의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자문단이 참석해,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엔 플랫폼 자율규제 시행 근거와 독려 시책 마련 등 정부 지원책, 자율규제 참여를 위한 유인책, 자율규제 활동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플랫폼 업계가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상생 협력하기 위해 별도의 자율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유인을 늘리기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과 그 성과를 과기정통부가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자율규제 활동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 또한 보장하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나온 각계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혁신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학·연 합동 논의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2021년 구성했다. 포럼 안에는 1분과(산업 생태계), 2분과(공정 성장 제도), 3분과(사회 가치 창출), 4분과(이용 환경) 등 4개 분과를 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럼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포럼을 개편·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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