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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속인 이통3사…공정위 “손배 소송자에 증거자료 제공”

등록 2023-05-31 08:00수정 2023-05-31 11:28

시민·소비자단체 촉구 이어져
공정거래위·과기정통부도 가세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거짓·과장 광고로 정부로부터 약 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와 별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터라 과장·거짓 광고로 피해나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뒤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기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약 3천만명에 이른 사실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말한 뒤, “정확하게 추산하긴 어렵지만, 2019년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출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원에 이르렀고,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속도 등을 부풀린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33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거짓·허위 광고를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행정 벌금 납부외에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이통 3사에 정면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원장이 피해 보상을 직접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심결서(처분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를 받아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만 말했다.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에선 이통 3사의 이런 분위기에 부정적인 반응이 적잖다. 과기정통부의 국장급 간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의 뿌리에는 이동통신사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통신 품질이 자리잡고 있다”며 “공정위 처분을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늘려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행정소송 여부만 앞세우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관례상, 이론상 최대 속도 가지고 홍보하되, 실제로는 그 속도가 안나올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소비자단체 쪽의 손해배상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당시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게 판명된만큼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통신비를 반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과징금 부과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는 게 아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이 별도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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