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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이 상속세를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지분으로 물납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엔엑스씨의 2대 주주가 됐다. 물납이란 재산을 상속받은 이가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뜻한다. 엔엑스씨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회사 지분 29.3%(85만2190주)를 취득해 2대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창업자 김씨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의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변함없고, 두 자녀 것은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엔엑스씨 쪽은 “세무 당국이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엔엑스씨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납 뒤에도 유 이사와 관련자들은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가져,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 엔엑스씨 지분 196만3천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상속 이전에 이미 29.43%를 갖고 있던 유 이사가 최대 주주가 됐다. 각각 1만9750주(0.68%)씩 갖고 있던 두 딸은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엔엑스씨 지분 31.46%씩을 갖게 됐다. 당시 유가족 쪽은 엔엑스씨를 통해 “유가족 합의에 따라 법정 기준과 다르게 상속 지분을 나눴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의결권을 비롯한 자녀들의 제반 권리는 배우자에게 위임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는 지난 3월 말 엔엑스씨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유 이사가 넥슨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며, 넥슨그룹 총수로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경영사안에 본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 이사는 김 창업자 사망 뒤에도 엔엑스씨 감사직을 맡아왔다. 김 창업자 사망 당시 일각에선 6조원대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족들이 지분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유족이 지분 30% 가량을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매각설은 사그라들게 됐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