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 기능을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선탑재한 뒤 함부로 지울 수도 없게 했던 ‘보안 와이파이’ 앱을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하도록 삼성전자에 요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 결과를 검토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2022년 4~12월 조사한 앱 선탑재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키즈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10종에 각각 평균 82.8개의 앱이 선탑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삼성전자 제공 앱이 55.6개로 가장 많고, 애플 38개, 에스케이텔레콤(SKT) 26개, 엘지유플러스(LGU+) 20.5개, 케이티(KT) 20개, 구글 17.5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삭제가 제한된 앱은 단말기당 평균 32.8개로 분석됐다.
방통위가 지난해 추가된 앱의 필수성을 따져 본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새로 선탑재된 ‘윈도 연결 서비스’, ‘삼성 갤럭시 프렌즈’, ‘보안 와이파이’ 등이 삭제가 제한돼 있었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보안 와이파이 앱은 필수성이 요구되는 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과 삭제 제한 앱 수가 2021년 각각 61개, 7개에서 지난해 55.6개, 3개로 줄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용량이 증가해 이용자 이익 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삼성전자에 보안 와이파이 앱을 이용자들이 직접 삭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을 제한하고 데이터·배터리 소진 등으로 이어져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고,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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