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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독과점 깰 새 이통사 필요”…5G 주파수 할당 대가 역대 최저로

등록 2023-07-11 16:56수정 2023-07-12 02:49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
“새 이동통신 수요 찾아낼 사업자 등장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새 이동통신(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용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를 역대 최저 수준인 74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통신망 구축 의무 등 다른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번 28㎓ 주파수 할당에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 28㎓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독과점 구조가 굳어진 이동통신 시장에 새 사업자가 진입할 유인을 늘리기 위해, 해당 주파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740억원에 할당하기로 했다. 2018년 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처음 할당할 당시 최저 경쟁가를 2072억원으로 설정한 데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파격적인 유인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새 사업자의 망 구축 의무도 크게 줄였다. 기존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지국을 1만5천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6천개만 설치하면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년 할당 기간 중 첫 해에 납부해야 하는 대가를 25%에서 10%로 내렸다.

전국 망 구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권역별 주파수 할당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 한해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전국 최저 경쟁가의 45%에 해당하는 대가만 납부하면 되고, 의무 구축 기지국 수도 2726대로 줄어든다. 대신 전국 망 구축 계획을 내놓는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지어 공고하고, 연내에 할당 신청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28㎓ 대역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전국 망에 쓰이는 3.5㎓ 대역 주파수에 비해 전파 송수신 반경(커버리지)은 좁지만, 수많은 이용자가 밀집했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환경에서도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2018년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에 해당 대역 주파수를 할당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설치한 기지국 수가 애초 약속한 수량의 10%도 못미치는 등 투자를 소홀히 해, 최근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상황인 점을 들어, 시장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 낼 역량을 지닌 새 사업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회계학)는 “이동통신 3사가 총 6천억원가량의 큰 돈을 들여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놓고도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먹거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신규 회선 증가율이 연 2%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놓고 경쟁하는 걸로는 투자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은 “미국·일본 등 국외 사례를 보면,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처럼 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일 때 단시간에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을 수용하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경기 다시보기 영상을 관중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등 특정 용도에 최적화된 서비스에 고주파 대역 주파수 활용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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