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이 통신사에 요구해 받아간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국가정보원·공수처 등 다른 정보·수사기관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줄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와 군수사기관 및 각 부처 사법경찰 등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총 19만7698건(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검찰 요청 건수만 5만705건에서 6만5077건으로 28.3% 증가했고, 나머지 기관들의 요청 건수는 모두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동안 통화했는지, 누구와 언제 데이터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후 통계여서 통화·데이터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통신 이용자 쪽에서 보면 민감 정보여서 법원 영장을 받아 요청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여전히 검사장급 이상의 요청으로 받아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각 정보·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한 건수만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할 뿐, 어떤 목적으로 요청해 활용했는지는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년 하반기 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건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기간 통신사들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는 2477건에서 2522건으로 1.8%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감청은 전부 국정원이 했다. 감청은 정보·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이나 대통령 허가(대상이 외국인일 때)을 받아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48만4320건에서 221만6559건으로 10.8%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통신 이용자의 인적사항으로,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임의로 요구해 받아간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은 법에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들어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보·수사기관이 달라는대로 내어주고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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