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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유선 인터넷 접속 오류’ LGU+, ‘하루+장애시간 10배 요금’ 보상

등록 2023-11-17 19:18수정 2023-11-17 19:52

엘지유플러스 로고. 연합뉴스
엘지유플러스 로고. 연합뉴스

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 7일 일어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 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장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하고, 추가로 장애 시간 요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7일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보상은 다음 달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월 4만2900원짜리 요금제 ‘프리미엄 안심 1기가’ 이용자가 2시간 장애를 겪었으면, 하루치 요금 1430원에 피해 시간 이용료의 10배인 1192원을 더해 총 2622원을 보상받는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이용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엘지유플러스(LGU+) 유선 인터넷 장애 보상 공지문 갈무리.
엘지유플러스(LGU+) 유선 인터넷 장애 보상 공지문 갈무리.

지난 7일 오후 엘지유플러스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이용자별로 짧게는 10분, 길게는 5시간 가량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정확한 보상 대상 고객은 산정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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