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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요금인상 실태점검

등록 2023-12-21 14:28수정 2023-12-22 02:33

유튜브·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로고. 누리집 갈무리
유튜브·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로고. 누리집 갈무리

최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별 요금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8일 광고를 보지 않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도 지난달 2일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며 ‘베이식 요금제’ 신규가입을 중단해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베이식 요금제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요금제로, 신규 가입자들이 광고 없이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최소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디즈니플러스도 지난달 월 9900원 단일 요금제를 9900원 스탠다드 요금제와 1만3900원 프리미엄 요금제로 개편하는 인상에 나섰다. 티빙도 지난 1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구독료를 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 인상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방통위는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넷플릭스·티빙·웨이브·디즈니플러스·쿠팡플레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용자에게 변경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요금제별로 화질을 차등 제공하는 경우 요금제 선택 시점에서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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