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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저작물 일시저장’도 복제 간주…영리목적 없어도 처벌 대상에

등록 2011-11-27 20:37수정 2011-11-28 06:19

지재권 조항 인터넷 족쇄로
검색사업에 복제물 활용해온
네이버·다음등 포털 안심못해
미국 기업 민사소송 남발 우려
미국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와 사용자들은 불안에 떨게 됐다. 하루아침에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불법복제 혐의로 피소돼 형사처벌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수 있다.

한-미 협정의 불법복제 관련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남희섭 변리사는 27일 “부속서한에서 거명한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P2P) 말고도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내 포털은 한동안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 의한 불법 복제를 통해 방대한 콘텐츠를 구축해왔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 사업에 활용해왔다.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문답형 정보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기사나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그대로 전재해놓은 블로그나 카페는 부지기수다. 한 포털 관계자는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달라진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협정과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일시적 저장’을 명확하게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인터넷 서비스는 하나의 파일을 잘게 쪼개서 이동시키기 때문에 콘텐츠를 매끄럽게 보기 위해서는 버퍼링이나 캐시와 같은 ‘일시적 저장’ 기술이 쓰여왔다. 정보를 사용자 피시(PC)에 영구 저장하지 않고, 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지워지는 임시메모리(RAM)에 정보를 담아두는 기술이다. ‘컴퓨터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일시적 저장’이 복제로 규정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위태로워졌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음악, 영화, 게임 등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폭넓게 허용돼 왔다. 하지만 법이 발효하는 내년부터는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돼, 저작권자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를 위하여(and) 상습적인’ 경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or)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영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도 문제다. 저작권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고, 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법원이 적정한 배상액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앞세운 미국 기업들의 민사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는 또한 민법의 실손해 배상 원리와도 충돌한다.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없이 저작물당 1000만원, 영리 목적의 침해일 경우 5000만원의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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