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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 형사 처벌은 어렵다?

등록 2012-02-27 20:57수정 2012-02-28 01:52

프라이버시의 종말
적발해도 입증 쉽지 않아
경찰 “적용할 법규정 고민”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쪽이 삼성 쪽으로부터 미행 감시를 받아왔다며 지난 22일 미행당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데 이어 이튿날 미행의 주체인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부친인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유산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7000억원대 상속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게 미행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좀처럼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던 미행의 세부적 사항을 두 재벌의 공방전을 통해 보여준다.

미행과 도청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약점을 잡거나 몰래 증거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사생활 감시 수법이다. 정보기관이나 수사당국 등 국가기관에서 범죄 혐의자를 추적할 때 활용해왔으며, 독재정권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용된다. 사적 영역에서도 사업상 계약이나 이혼 소송 등에 활용된다. 언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며, 어디를 방문하는가를 알아내는가가 미행의 주된 영역인데, 미행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 쪽은 “미행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 사건에 적용할 법규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미행이 사생활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구글이나 애플 등이 사용자의 단순한 이동 경로인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이 문제된 것에 비하면 미행을 통한 정보 수집은 매우 심각하다. 시간대별 위치정보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를 얼마 동안 어떤 빈도로 만나는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정보기관이나 군대의 책임의 동선은 그 자체가 핵심기밀 사항이다. 이번에 이재현 회장 쪽도 미행을 알아챈 이후 약속했던 사람을 만나지 않는 등 추적자를 의식하고 동선을 바꿨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누군가 뒤를 밟는 것을 눈치챘더라도 상대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감시를 했다는 혐의를 미행당하는 쪽에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의 재벌 회장이 조직과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한 며칠간의 집요한 역감시 끝에 비로소 ‘미행’이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을 정도다. 미행에 삼성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불거지자 삼성그룹 관계자는 “미행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했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미행의 꼬리가 드러나는 경우는 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거나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함께 저질러 수사 대상이 되는 때다. 2004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입찰 때 삼성에스디에스(SDS) 직원들은 경쟁사인 포스데이터의 장비 성능시험을 렌터카로 미행하며 방해전파를 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삼성에스디아이(SDI) 직원들이 이 회사 해고 노동자 김아무개씨를 미행하다 발각되자 김씨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운행하던 게 경찰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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