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20일 미국 특허상표등록청으로부터 사용자 기기를 통해 날씨와 소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특허(특허번호 USPTO8138930)를 인정받았다.
[프라이버시의 종말]
구글, 날씨·소음 정보 등 수집해
맞춤형 광고 제공 특허 인정받아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들 우려 쏟아져
구글, 날씨·소음 정보 등 수집해
맞춤형 광고 제공 특허 인정받아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들 우려 쏟아져
구글은 지난 20일 미국 특허상표등록청으로부터 사용자 기기를 통해 날씨와 소음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용자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특허(특허번호 USPTO8138930)를 인정받았다.
미 특허상표등록청이 누리집에 공개한 특허 내용을 보면, 이 특허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통화를 할 때 배경의 소음을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비비시>(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피시(PC) 등에서도 각종 센서와 웹브라우저, 검색엔진을 통해서 온도, 습도, 소음도, 밝기 등 사용자의 환경을 감지하고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글이 4년 전인 2008년 1월에 출원한 특허가 4년여 만에 허가된 것이다.
이 새로운 배경 정보 활용 특허가 실용화되어 기존의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이용한 위치정보 및 사용자별 검색 기록과 결합해 쓰일 경우, 맞춤형 정보와 광고의 효율성과 위험성은 동시에 매우 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산갈매기’가 연호되는 부산 사직구장의 야구경기 관중석에 있는 사람에게는 롯데 자이언트 관련 광고가 제공되고, 서울 대학로에서 ‘7080 음악회’에 참석한 관객의 스마트폰에는 당시 음악을 주로 연주하는 인근 레스토랑의 광고가 스마트폰으로 제공될 수 있다.
구글은 특허 내용에 대해 “기기가 배경 상태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기에 있는 감지장치로부터의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배경 상태를 결정한다”며 “광고는 배경 상태에 기반해 식별되고 그 광고가 해당 기기에 제공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이번 특허는 사용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에서도 배경정보를 추출해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 배경이 눈이 많이 쌓인 장소라면 눈 치우는 기구를 광고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다.
배경 정보는 수사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주요하게 쓰인다. 9·11테러 뒤 종적을 감춘 오사마 빈 라덴은 비디오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면서 존재를 과시하곤 했는데, 동굴로 파악된 비디오의 배경을 통해 은거 지역이 구체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비디오 배경인 동굴 암반 단층의 지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장소가 파키스탄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방이라고 밝혀진 것이다. 이후 빈 라덴은 여러 차례 더 비디오를 유포시켰지만, 배경에 관한 정보는 거의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구글의 배경 정보 활용 특허 출원 소식에 미국과 유럽 등의 프라이버시 관련 단체들로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맞춤형 광고에 쓰려는 구글의 의도를 넘어서 배경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와 성향 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 대변인은 <비비시>에 “우리는 직원들이 접하게 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며 “출원 특허의 일부는 나중에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로 결실을 맺지만 모든 특허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건이나 결정은 그 발생 배경이나 배경과 떼어져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맥락과 배경에 관한 정보가 함께 주어질 때 좀더 정확하고 사용자와 상황에 맞춤형 정보로 가공될 수 있다는 점은 정보기술 업체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검색엔진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검색 및 서비스 사용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 좀더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검색 결과 및 광고 제공을 통해 서비스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는 게 이번 특허의 배경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달과 개인화된 모바일 기기의 광범한 사용으로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연결하고 분석해 더 강력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업들의 시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프라이버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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