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3
[프라이버시의 종말]
모바일 기기에 생체 정보를 활용한 기술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편리함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갤럭시에스(S)3’에는 절전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기능이 적용됐다. 사용자 얼굴과 눈동자를 인식해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활성화 모드를 유지하고, 사용자가 더이상 화면을 주시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삼성은 휴머니즘을 적용한 ‘인간 중심주의 스마트폰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글이 내놓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4.0(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킨 ‘얼굴로 잠금해제(페이스 언록)’ 기능으로 눈길을 끌었다. 따로 암호를 설정할 필요나 유출 우려 없이 사용자의 얼굴만으로 인증을 해주는 이 기능은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4.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얼굴 사진만으로도 작동한다는 사용자들의 보고가 잇따라, 보안 우려가 제기됐다.
갤럭시에스3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 기술이 곧바로 생체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무늬를 갖고 있는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이용해, 신원을 식별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신원 확인 방법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 국민의 홍채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신분증이나 지문 대신 홍채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업들도 여럿이다.
갤럭시에스3에 적용된 눈동자 인식 기술은 홍채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닌, 화면 응시 여부만으로 충분하다. 삼성이 전략 스마트폰 모델에 얼굴 인식과 눈동자 인식 기능을 탑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 그동안 보안용으로 쓰여왔던 특정 기술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얼굴 인식 기능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인터넷상의 이미지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될 경우,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프로파일링 기능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기능을 적용해 ‘사진 속 친구 이름표(태그) 추천’ 기능을 적용하자, 세계 정보보호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구글도 2009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린 뒤 검색할 수 있는 구글 고글스라는 비주얼 검색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사람 얼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은 “(얼굴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은) 구글이 개발한 기술 가운데 검토 끝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유일한 기술”이라며 “이는 유용할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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