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2012년 8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고,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올해 8월17일까지 파기하도록 했다. 파기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게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및 파기 기술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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