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검찰의 이석우 전 대표 기소’ 비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검찰이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감시의 책임만 강조한다면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근본 철학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고 200여 개 인터넷 기업들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의 불명확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입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을 정도로 불명확한 내용”이라며 “사업자가 취해야할 ‘기술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인 명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세부적인 가이드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수사기관이 폐쇄형 서비스에서 유통된 일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문제삼아 카카오의 전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소가 카카오라는 개별회사의 문제가 아닌 국내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신고 제도 등 사전·사후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법 조항을 근거로 폐쇄형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나 그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라 지적했다.
협회는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근본 철학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터넷기업을 대표해 사법기관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요망한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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