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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00주년 기념우표, 훈령 위반”

등록 2016-09-22 12:51수정 2016-09-22 14:33

추혜선 의원, “정치적 논쟁 소지 있는 소재는 발행 금지돼야”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은 정치적 논쟁 소지가 있는 소재의 기념 우표 발행을 금지한 법규를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를 발행할 경우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우정사업본부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훈령은 기념우표 발행은 정부 제정 기념일이나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과 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념 행사의 경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훈령 제4조3항은 4가지 소재의 경우에 기념 우표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데 △생존 인물(대통령 취임 또는 역사적인 사건의 인물일 경우에는 예외) △정치·종교·학술적 논쟁 소지가 있는 소재 △기부금이 첨부된 우표 또는 우취 제품과 종교 단체 등을 기념 △특정 종교단체나 개인 등을 기념하기 위한 소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추 의원이 기념우표 추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요청한 우표발행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소재의 기념우표 발행 금지 규정을 우정사업본부가 몰랐을 리 없다”며 “발행 계획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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