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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모바일 상품권’ 주고받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될 수 있어

등록 2016-09-28 09:53수정 2016-09-28 10:09

업무 연관성 밀접할 때는 커피 쿠폰도 위법 소지
학부모-담임교사·공무원-민원인 등 주의 필요
인권위, 거절 기능 추가 요청했으나 아직 준비안돼
상품권 고객센터 전화 걸어 수신 거절 의사 표시해야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대중화하면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케익·커피 쿠폰 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구매해 보낼 수 있어, 기념일 선물이나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할 때 많이 이용된다. 대부분 3천~3만원 정도 하는 소액이라 무심코 보내고 받는다.

하지만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및 공무원과 민원인 등 업무 연관성이 밀접한 사이에서는 3천원짜리 커피 한잔 쿠폰을 주고받는 것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자칫 ‘커피 한잔인데 괜찮겠지’ 내지 ‘스마트폰으로 보내는데 누가 알겠어’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받았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상한액도 없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이를 살펴 지난 6월28일 카카오(선물하기)·에스케이플래닛(기프티콘)·케이티엠하우스(기프티쇼) 같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에게 ‘수신 거절’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거절 기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은 한결같이 “연내 마련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매출 감소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장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왔을 때 거절하는 방법은 상품권 사업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거절 의사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 사업자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상품권에 명시돼 있다. 대부분 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통화료가 발생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실물 상품을 주고받게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실물 상품은 7일 이상 배송지 주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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