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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갤노트7 교환·환불 13일부터…위약금 안물어도 돼

등록 2016-10-12 21:24수정 2016-10-12 22:22

이통사들, 교환·환불 세부대책 발표

교환 때 SKT·KT는 새로 가입
LGU+는 기존 계약 승계방식

환불땐 선택약정할인 반환금
SKT·LGU+ 반환…KT 면제
카드 할인 등 대부분 유지
이동통신사들이 단종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12일 내놨다.

이통 3사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되는 ‘2차 리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곳에서 다른 단말기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교체는 삼성전자 제품이 아닌 다른 제조사 제품도 가능하며, 공시지원금 위약금이나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는 형식적으로 기존 가입을 해지하고 다른 단말기로 기기변경 가입을 하는 방식이다. 반면 엘지유플러스(LG U+)는 단말기만 바꾸고 기존 가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새로 24개월 약정을 해야 하지만, 엘지유플러스는 이미 약정이 된 상태로 계약이 이어진다.

단말기 차액 보상 방법은 이통사마다 다르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차액을 환불만 받을 있고, 엘지유플러스는 환불받을 수도 있고 매월 청구되는 요금에서 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한 이통사에서 단말기 교환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의를 거쳐 이번에는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번호를 바꿔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통사를 바꿀 경우도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기를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이용자는 할인받은 요금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케이티 이용자는 면제된다.

구매 및 할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대로 승계된다. 엘지유플러스의 단말기 구매 프로그램인 아르(R)클럽은 리콜로 휴대전화를 바꿔도 그대로 적용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티삼성카드2로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다른 단말기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혜택이 유지된다.

이통 3사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불·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을 안내하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이용자들에게도 별도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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