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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기관 제공 ‘압도적 1위’

등록 2016-10-14 13:18수정 2016-10-14 15:27

2014~2015년 2년간 834만건 제공…SKT 497만건·LGU+ 207만건
영장 필요없는 통신자료는 SKT 849만·KT 495만·LGU+ 477만명
이동통신3사 중에서 케이티(KT)가 수사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별로 제공 건수가 공개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케이티는 834만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497만건, 엘지유플러스(LG U+)는 207만건의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케이티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를 합한 704만건보다 130만건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이 50% 가까운 점유을 보이고 있고 케이티가 30%, 엘지유플러스가 20%인 구도에서 2위 사업자인 케이티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타사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제출한 데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자료에 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로 대화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집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영장이 필요없는 통신자료 제출은 2년간 모두 1821만건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이 849만명으로 가장 많고 케이티 495만명, 엘지유플러스가 47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박홍근 의원은 “1일 2만4000 여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뤄지는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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