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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네이버·다음 ‘실시간 검색어 정부 요청하면 제외’ 규정 4년간 유지

등록 2016-12-25 17:07수정 2016-12-25 22:38

지금까지는 요청만으로 노출 제외 가능
네이버, 논란 예상되자 ‘법령에 의거’ 문구 추가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기관이 요청할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4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용 일부를 지난 23일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 기준을 누리집 고객센터에 알림페이지를 만들어 노출하고 있다. 이 중에서 6번 항목인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수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일부 수정해 표현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수정 사항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기존 규정대로라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검색어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행정·사법 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이 지침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정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색어 조작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심이 퍼져 있는 가운데 두 포털이 이런 규정을 4년 가까이 유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여론 통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09년 인터넷사업자들이 만든 자율규제 단체다. 네이버는 2012년 노출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지자 이 단체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고, 이 단체가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총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꼴이다. 2014년 상반기 2968건, 하반기 2884건으로 올해 상반기는 2014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정책국장은 “(네이버가) 투명성 강화 논란을 틈타 오히려 ‘행정기관 요청으로 실검 노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던 것”이라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 자체가 문제가 많아 운영과 서비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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