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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이용자 수신동의 없는 ‘카카오 알림톡’ 제동

등록 2016-12-26 17:54수정 2016-12-26 19:57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2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카카오가 사전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발송한 데 대해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결했다. 또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인터넷주소(URL)를 수집해 ‘다음’ 검색 결과에 반영한 것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앞으로 이용자의 수신 의사를 사전이나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메시지를 읽을 때 데이터 트래픽이 소모되고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카카오 알림톡은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알리는 기업 전용 메시징서비스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수신자에게는 과금하지 않는 데 비해, 카카오가 지난해 출시해 수익모델로 삼은 알림톡은 송신자의 이용료를 낮추는 대신 수신자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알림톡이 데이터 비용을 얼마나 들게 하는지는 휴대전화 요금제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서울와이엠씨에이(YMCA)는 알림톡 1건당 1.25~25원가량 비용을 유발한다며 카카오에 대한 조사를 방통위에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 비용이 1원 미만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충신 기자 c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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