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의 800㎒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단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케이티가 800㎒ 주파수 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은 뒤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사용기간 20%를 단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티는 애초 할당기간보다 2년 앞당겨 2020년 6월까지 800㎒ 대역 사용권을 반납해야 한다. 할당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주파수 이용대가는 줄어들지 않는다. 케이티는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800㎒ 대역 중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폭을 2610억원에 할당받고 2012년~2022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케이티는 에스케이텔레콤과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한 뒤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10㎒는 엘티이 용도로 쓰기에는 폭이 좁아 투자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해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