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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황창규 KT 회장 ‘국정농단’ 부역, 청와대 협박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록 2020-02-06 20:20

대법원, 차은택 상고심서 ‘청와대 협박’ 불인정
KT, 이동수 등 광고업무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 회사 광고대행사 선정해 67억원 몰아줘
새노조 “연임 목적 줄대기…배임 여부 조사해야”
황창규 케이티(KT) 회장. 케이티 제공
황창규 케이티(KT) 회장. 케이티 제공
대법원이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의 ‘국정농단’ 부역 행위는 청와대 협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케이티 새노조는 성명을 내어 케이티 이사회에 “황 회장의 배임, 횡령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에 황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조사해줄 것도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정농단’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6일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황창규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케이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요구로 이동수씨 등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차은택씨의 광고회사(최순실 실소유)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67억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황 회장과 케이티 경영진은 탄핵심리와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케이티 새노조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청와대 강요가 아니라 황 회장이 연임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 회장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준 것이니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새노조는 이어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가 케이티의 고질적 시이오(CEO) 리스크를 초래했고, 그것이 국민기업 케이티의 가치 하락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구현모 새 최고경영자는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등 황 회장의 적폐 경영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공개하고, 이사회는 황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횡령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최우리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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