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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KT,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음성 안내

등록 2020-05-25 09:27수정 2020-05-25 09:40

통화연결음 가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누리집·고객센터·KT플라자 등서 신청해야

케이티(KT)는 유선전화 통화연결 대기음 서비스 ‘링고’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인지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링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케이티 유선전화 통화연결 대기음 서비스다.

월 4400(링고비즈프리미엄)·6600원(링고비즈플러스)짜리 링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끝나는 8월31일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케이티 누리집(www.kt.com) 고객지원 메뉴의 공지사항,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케이티플라자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고객이 매장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면 통화 대기 중에 “저희 매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음성안내를 들려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외식업체와 편의점 등에서 대부분 쓸 수 있지만, 본사 소재지와 가맹점 주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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