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는 유선전화 통화연결 대기음 서비스 ‘링고’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인지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링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케이티 유선전화 통화연결 대기음 서비스다.
월 4400(링고비즈프리미엄)·6600원(링고비즈플러스)짜리 링고 서비스에 가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끝나는 8월31일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케이티 누리집(www.kt.com) 고객지원 메뉴의 공지사항, 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 케이티플라자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고객이 매장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면 통화 대기 중에 “저희 매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음성안내를 들려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외식업체와 편의점 등에서 대부분 쓸 수 있지만, 본사 소재지와 가맹점 주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