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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이통사 ‘기지국 접속기록 몰래 축적’ 재발방지 작업 박차

등록 2020-11-03 08:58수정 2020-11-03 09:02

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사업자 정기점검·위법 사업자 처벌 강화
조정식 의원도 위치정보법 개정안 준비
진보네트,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강화 건의
참여연대, 데이터 3법 헌법소원 제기

이동통신사들이 5600여만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축적해온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법 정비와 수집·활용 절차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개인 위치정보 수집·활용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위치정보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정기적으로 재허가를 받게 하고, 개인 위치정보 몰래 수집·활용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허 의원은 “현행 위치정보법에는 위치정보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동통신 3사의 경우, 2005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올해로 15년째 별다른 심사 조치 없이 사업을 운영해온 게 드러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5년마다 허가 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해주게 함으로써 개인 위치정보 사업 운영의 적정성이 주기적으로 심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개인 데이터보호 3법’이라는 이름으로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신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꿔 뜻을 명확히 하면서 수사기관 제공의 적정성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고, 통신사에 이를 요청해 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수사상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 가능)에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자료란 통신 이용자의 이름·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말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라 영장도 없이 통신사에 요구해 받아가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면서 포털들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했으나 통신사들은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 허 의원은 “개인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등도 준비 중이다. 조정식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를 처벌할 때 시정명령을 병행해 재발 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민원 건의 형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수집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감염병 예방법의 통신 이용자 개인정보 활용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공개해줄 것도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 등을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 조항에 기대 그동안 몰래 축적한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의 활용 길을 트려고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주목된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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