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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상반기 국정원 감청 협조 요청 2.3% 증가…경찰은 ‘0건’

등록 2020-12-18 15:54수정 2020-12-18 19:14

과기정통부, 통신사 접수 현황 집계
경찰의 감청 협조 요청은 9건→0건
통신자료·통신확인자료 제공량은 감소
국정원 “업무 특성상 상반기에 집중”
올 상반기(1~6월) 국가정보원의 음성통화·전자우편 등에 대한 감청 협조 요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전화번호 수 기준) 증가했다. 올 상반기 경찰의 통신 감청 협조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정원이 통신사들한테 91차례(문서 발송 기준)에 걸쳐 4572건의 감청(통신제한조치)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46차례는 유선 통화를 엿들을 수 있게, 45차례는 인터넷 이용과 전자우편 등을 엿볼 수 있게 해달라고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상반기 4471건과 비교하면 101건 증가했고, 하반기 2354건에 비해서는 2218건 늘었다. 국정원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감청 협조 요청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겨레>에 “관련 업무 처리 시스템의 특성상 감청 협조 요청 건수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의 통신 감청 협조 요청 건수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의 통신 감청 협조 요청 건수 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올 상반기 경찰·검찰·기무사 등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요청은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8건, 하반기에는 9건의 통신 감청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감청이란 국가기관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 통신을 엿듣거나 전자우편 등을 엿보는 것이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감청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통신사들이 상반기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는 24만7466건(전화번호 수)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7.8% 감소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자료(통화·문자전송 일시와 발신 기지국 위치정보 등) 제공은 2만2718건으로 8.8% 줄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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