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인덕션과 히팅(IH) 방식 전기밥솥은 자기장을 발생시켜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기술 특성상 조리모드(백미쾌속·현미·잡곡·찜 등)와 상관없이 취사 단계에서는 인체보호기준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드라이어와 전기매트 사용 때의 인체보호기분치 대비 전자파 방출량 비율도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 해소 차원에서 국민 신청을 받아 생활제품과 유아·아동 시설 및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아이에이치 방식 전기밥솥의 취사 상태에서는 인체보호기준치 대비 최대 25.2%, 헤어드라이기 사용 때는 최대 5.4%에 해당하는 전자파가 방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밥솥이 보온 상태일 때는 인체보호기준치 대비 전자파 방출량이 1~2%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전기밥솥이 취사 상태일 때는 가능하면 가까이 가지 말라”고 권고했다.
함께 측정된 다른 전자기기와 생활공간의 인체보호기준치 대비 전자파 방출량 비율은 모두 1~2%대를 밑돌았다. 제품 살균기는 0.17%, 공기(공간) 살균기는 0.18%, 전자피아노 0.23%, 식기세척기 0.29%, 가습기 0.29%, 온수매트 0.22%, 전기 라디에이터 0.24%, 온풍기 0.33%, 전기방석 0.34%, 제습기는 1.18%로 측정됐다. 유아동·노인 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버스터미널·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공간 1394곳의 측정 결과도 1~3%에 그쳤다.
사회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던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의 인체보호기준치 대비 전자파 방출량 비율은 1~2%대로 엘티이(LTE) 기지국(1~3%대)보다 낮았다. 이동통신 기지국의 인체보호기준치 대비 전자파 방출량 비율은 1394곳을 측정한 결과를 평균치로 환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자파 측정은 시민단체·학계 쪽 전문가들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전자파 시민참여단’이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측정 과정 및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