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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6개월치 밖에 못보던 내 통화내역, 10월부터 1년치까지 본다

등록 2021-02-16 11:59수정 2021-02-16 12:15

이통사, 개인정보위 권고 수용
“개인정보 주체의 열람권 보장”

사업 파트너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소명을 위해 10개월 전 통화내역 자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12개월치를 보관하고 있지만 이용약관상 최근 6개월치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내 정보를 내가 필요해서 보겠다는데 왜 안보여주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다.

오는 10월부터는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이동통신사에 요구해 자신의 통화내역 정보를 최근 1년치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최근 6개월치만 볼 수 있다. 통화내역이란 언제, 어디서(발신 기지국),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수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45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16일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이용 약관을 개정하라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지난해 12월23일 이뤄졌다. 이동통신사들은 전산시스템 변경, 고객센터 직원 교육, 새 이용약관 신고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가입자 대상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목적으로 가입자들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검사장급 이상의 승인서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화내역을 열람하고, 이동통신사 내부적으로는 빅데이터 사업에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에게는 최근 6개월치까지만 보여줘 “본인 정보를 본인만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란 비난을 사 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정보 주체의 열람 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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