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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티맵 이용자, 4월19일부터 데이터통화료 낸다

등록 2021-03-12 09:32수정 2021-03-12 09:35

티맵 분사로 제로레이팅 혜택 종료
SKT “공정거래법 준수 위한 조처
6개월간 월 100MB 데이터 제공”
이용자 “광고가 발생시키는 요금은?”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다음 달 19일부터는 티맵 이용 때도 데이터통화 요금이 발생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은 티맵 서비스 사업부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 이관에 따른 제로레이팅(데이터통화료 무과금) 혜택 종료로 4월19일부터는 티맵 서비스 이용 때도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한다고 12일 티맵 이용자들에게 공지했다. 이 업체는 “자회사 차별 지원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처”라며 “대신 티맵 서비스 이용 가입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100MB씩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다른 업체 빠른 길 안내 앱 이용자들은 그동안에도 데이터통화료를 내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티맵 이용 시 발생하는 트래픽은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 수신용으로 이용자당 월 평균 48MB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되고, 월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추가 요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는 티맵 이용자 동의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광고가 발생시키는 데이터통화료도 이용자가 물어야 한다. 데이터통화료는 음성 비서 ‘누구’(NUGU)를 이용할 때도 발생한다. 이용자 쪽에선 “실시간 교통정보 데이터가 발생시키는 통화료는 어쩔 수 없다지만, 광고가 발생시키는 데이터 통화료는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식으로라도 이용자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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