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이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펴는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빅테크공투단’(빅테크 공정성·투명성 사업단)을 구성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4월 중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먼저 하기로 일정을 잡고 2018년 이전에 페이스북 이용을 시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원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빅테크공투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블랙홀로 꼽히는 페이스북의 횡포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확인해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용자와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게임·광고·쇼핑·음악 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학력·경력·출신지·가족과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됐다.
빅테크공투단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이용자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이후 개인정보 수집·침해에 대한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빅테크공투단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집단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등의 불공정성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감시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재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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