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을 때는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써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연락처를 남길 때는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수기명부 운영 지침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며 수기명부 양식에 개인안심번호 안내·홍보 그림이 추가된다.
개인안심번호란 휴대전화번호를 일반인은 활용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12가34나’ 형태를 갖는다. 시민해커(시빅해커)들이 개인정보위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개인안심번호는 큐알체크인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한번 부여된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쓸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을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는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서식 난을 차례로 클릭하면 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허위 기재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적극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