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건물·사무실·매장 앞에 열화상 카메라 발열측정기를 설치해 출입자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정보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열화상 카메라 발열측정기(이하 발열측정기)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허점 문제와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부기관 및 기업과 다중이용시설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건물·사무실·매장 입구에 설치·운영 중인 발열측정기 일부 제품에서 측정 대상자의
얼굴·음성 정보를 수집해 외부로 빼돌리는 기능이 발견된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이후,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허둥지둥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개보위,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전날인 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발열측정기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허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발열측정기를 분석해 측정 대상자 개인정보 유출과 원격 조종 등의 기능 등이 포함된 사실을 밝혀낸 국내 업체 대표를 이 자리에 불러 분석 결과를 물어보고 대응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각 기관 실무자급과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고, 발열측정기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허점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발열측정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 핵심이라
개인정보위 소관이다.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개보위 조사1과장은 “아직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현황 파악이 마무리돼야 정부 차원에서 어찌 처리할지가 결정된다.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과 진척 상황 등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가 안보, 국민 정보인권, 기업 보안 차원에서 발열측정기의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허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경찰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온측정기 품목 허가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쪽도 참석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체온측정기 중에서도 의료기기로 사용되는 것만 관할한다. 공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한 발열측정기 공급업체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발열측정기와 시시티브이(CCTV) 기기 등을 코로나19 방역용으로 공급하는 업체와 대기업 계열 물리보안 회사 등에는 관련 정부기관 출신들이 고문이나 대외협력담당 임원 등으로 많이 영입돼 있다”며 “이들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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