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지난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원 과반 이상이 쟁의 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3117명 중 3만5854명(83%)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놓고 3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019∼2020년 파업 없이 교섭을 마쳤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쪽과의 협상 결렬에 따라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오는 12일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13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는다.
노조는 사쪽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며 교섭 재개를 요구하면 교섭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쟁의행위 가결이 반드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노조에 제시한 안은 기본금 5만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복지 포인트 10만원 지급 등이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충분한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만 64세), 신산업 미래 협약 체결, 해고자 복직 및 사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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