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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국민연금, 포스코 철강회사 물적분할 ‘찬성’

등록 2022-01-24 18:54수정 2022-01-25 02:36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 결정
“철강 자회사 상장 않겠다는 의지 고려”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 제공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철강회사 분할과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올해 첫 회의를 열어 포스코의 철강사 분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다. 기금운용본부 요청을 받아 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한다.

수탁위는 이날 내놓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수소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자회사 정관에 반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포스코의 철강 사업부를 100% 자회사로 분리(물적 분할)하고, 기존 포스코는 그룹 자회사들을 관리하며 배터리·수소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연금 수탁위의 결정은 이 개편안 통과의 주요 관건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민연금이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철강회사 분할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포스코의 철강 자회사 분할이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철강 자회사가 다시 증시에 상장하면 홀딩스 주가가 하락하는 ‘지주사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포스코도 “철강 자회사가 상장하려면 사전에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철강 자회사 정관에 넣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탁위는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자회사 비상장 유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가 철강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수탁위 결정에 따라 포스코의 지배구조 개편은 첫 문턱을 넘게 됐다. 기업 분할은 상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포스코는 현재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고, 씨티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이 각각 7.3%와 1.41%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포스코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66% 내린 주당 27만4500원에 마감했다. 이 회사 주가는 포스코 이사회가 철강사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을 의결한 지난해 12월10일 이후 현재까지 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하락률은 8%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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