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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뉴스AS] 진에어 노조는 왜 국토부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나

등록 2022-04-21 11:03수정 2022-04-21 11:13

2018년 ‘물컵 갑질’로 시작된 노선 취득 제한
2020년 3월 풀렸지만 코로나로 기회 없어
14일 신규 운수권 배분서도 제외…앞으론?
진에어 제공
진에어 제공

진에어 노조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국토부가) 진에어를 배제·탄압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운수권 신규 배분 결정이 나올 때마다 이해가 갈리는 항공사 쪽에서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진에어 노조처럼 국토부를 비판하기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건 이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신규 운수권 배분 결과를 발표했는데, 진에어는 제외됐다. 반면 저비용항공(LCC) 시장에서 진에어와 경쟁 중인 항공사들은 대거 운수권을 받았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은 각각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양양~청두, 에어프레미아는 독일 노선을 배정받았다. 운수권 배분은 노선 운항권을 주는 것으로 못받은 항공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신규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진에어 노조 불만의 골은 깊고 오래됐다. 시점은 2018년까지 거슬러간다. 당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민 부사장의 ‘물컵 갑질’ 논란으로 국토부가 진에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에어가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는데,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국적이었다. 진에어의 항공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진에어에 내려진 처분 가운데 하나가 신규 노선 취득 제한이었다. 이 족쇄는 2020년 3월에야 풀렸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신규 운수권이 배분되지 않으면서 진에어는 운수권 배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토부가 올해 2년 만에 운수권 배분에 나섰지만, 진에어는 또다시 제외됐다. 4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는데 물거품이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일터를 걱정해야 하는 진에어 노조로선 회사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업계에선 노조가 앞장섰지만, 회사 경영진 쪽의 생각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진에어 노조는 “앞으로도 신규 운수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두고 독과점 심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앞으로도 신규 운수권 배분 때마다 두 대형 항공사 자회사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와 함께 아시아항공 자회사 에어서울·에어부산까지 배제시킨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다.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계열 저비용항공사들도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운수권 독과점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아직 해외 경쟁당국들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혹여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거부로 두 항공사 합병이 무산될 경우, 노선 독과점 우려로 신규 운수권을 받지 못한 진에어 등 대한항공 계열사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진에어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진에어 노조는 다른 항공사 노조와 달리 조종사와 승무원은 물론이고 지상 직원들까지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에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요구해, 운수권 배분 판단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고 한다. 현재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한다. 이 규칙 8조에는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고 적혀있다.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에 평가 점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주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식의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원회 결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에 따라 운수권 배분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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