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에스디아이(SDI)와 삼성에스디에스(SDS)가 ‘선임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이사회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삼성에스디아이와 삼성에스디에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선임 사외이사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 대표를 뽑아 사내이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중재자 역할도 하는 선임 사외이사는 ‘사외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삼성 일부 계열사의 선임 사외이사 선임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삼성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권고했다. 삼성 관계자는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등 8개 계열사에도 선임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는 대상이 아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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