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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롯데·신라, 인천공항 제2여객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

등록 2017-04-29 16:26

관세청, 6곳 면세점 사업자 심사결과 발표
공사 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오는 10월 말 개장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공사 중인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오는 10월 말 개장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롯데와 신라가 오는 10월 말 문 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구역 중 디에프1(DF1, 향수·화장품 판매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디에프2(주류·담배·포장 식품)는 롯데면세점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디에프4~6 구역은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에스엠(SM),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GADF)가 맡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뽑은 1, 2위 사업자에 대해 2박3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고, 29일 진행한 사업자 발표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29일 최종 발표에 앞서 사실상 확정됐었다. 두 기업은 디에프1, 2 구역 사업자 심사에 최종 후보로 올랐고, 1개 기업은 1구역의 면세점 특허만 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의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면적은 2105㎡, 롯데면세점의 면세점 면적은 1407㎡이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과 함께 문 연다.

한편, 488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디에프3 구역은 높은 최소 보장금액(계약금액)으로 특허권 입찰이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소 보장금액을 낮춰 3차 재입찰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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