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등기임원을 맡은 계열사에서 3월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뇌물공여죄로 2월13일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3월 초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에게 “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주요 계열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에게 지난 급여일인 3월21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 주요 계열사는 2심을 비롯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보수가 총 152억3300만원으로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는 롯데케미칼(50억42000만원)을 비롯해 롯데쇼핑(24억5900만원), 호텔롯데(30억100만원)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한편, 3일 롯데그룹은 창립 51돌을 맞았다. 총수 부재 상황에서 창립 기념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롯데그룹은 모태 기업인 롯데제과의 한국 사업 시작일인 1968년 4월3일을 창립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50돌을 맞아 ‘뉴 비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기념행사를 가졌으나, 올해는 사내 기념식만 진행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