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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상장유지 결정’ 한진중공업 재기 시동 걸릴까?

등록 2019-04-23 15:09수정 2019-04-23 17:41

상장유지 결정으로 23일부터 주식 거래재개
채권단 채무조정·경영정상화 방안 기대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제공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제공
한진중공업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회사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부실로 정지됐던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가 23일 재개됐다. 전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한진중공업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 2월13일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정지된 지 68일 만이다.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은 채권단의 채무조정과 경영 정상화 방안이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그동안 필리핀 현지 은행들이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국내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동참하면서 6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차등 무상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단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식 거래 재개와 감자 및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로 인한 부실을 모두 털어내게 된다. 국내·외 채권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한진중공업은 “거래소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업 계속성에 관한 시장 우려가 해소됐다”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앞서 확보해 둔 영도조선소의 군함 수주 물량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도조선소는 지난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모두 27척 1조2천억원어치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 조선과 함께 양대 사업인 건설 부문도 수주 잔량이 4조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밖에 인천 율도부지 등 7천억원 대에 이르는 부동산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도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쪽은 밝혔다.

한편, 한진중공업의 주식 매매거래는 오는 29일까지만 재개되며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주주는 100% 무상소각, 일반주주는 5:1 무상감자에 따라 다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무상감자에 따른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다음달 20일이며 21일에 거래 개시(감자 신주상장) 예정이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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