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은 1일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위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추가로 검토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된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 쪽에서 지난 4월부터 협의를 해왔다. 기업결합 심사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각 공정당국이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심사(1단계)와 심층심사(2단계)로 구분되고, 심사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통계를 보면, 최근 30년 간 접수된 7311건(자진 철회 196건 포함) 가운데 6785건(조건부 313건 포함)의 기업결합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으며, 심층심사에서는 191건(조건부 129건 포함)이 승인됐고 33건이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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