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갑자기 올라가며 수동 정지했던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원안위는 사고 당시 출력이 기준치를 초과해 급증한 것은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를 유발시킨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해선 행정조처를, 해당 직원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원안위는 9일 제106회 회의를 열어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향후 조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석달 가까이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원안위는 이번 사건을 관련 법령과 절차 위반,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인적 오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 현장 대응능력 부족 등 4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대책으로는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원전 주제어실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는 올해 안에, 전국 원전에는 오는 2021년까지 시시티브이가 설치된다. 무면허자가 원자로 운전을 못하게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한빛1호기 제어봉 성능시험이 수행된 주제어실 내부 전경. ①은 원자로 출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②는 제어봉 위치를 보여준다. ③은 제어봉을 조작하는 보드와 제어봉 조절봉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다만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설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적 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와 발전소는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안전조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안위가 면허가 없는 무자격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에서 이번 사고가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도 관리감독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의지를 보이지 않아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빛 1호기 열출력 폭등 사건에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한빛 4호기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깊이 157㎝짜리 공극(빈 공간)이 콘크리트 방호벽에서 발견된 터라 한빛 원전에 대한 영광 주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폐쇄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한빛 1호기 재가동 결정시 지역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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