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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끊임없는 게임업계 갑질…NHN ‘계약서 늑장 발급’ 덜미

등록 2019-10-16 16:23수정 2019-10-16 17:09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하다 과징금 1억원
3년새 넥슨·카카오·엔씨소프트 줄줄이 적발
공정위 “소프트웨어업계 불공정거래 근절 기대”
온라인 게임과 콘텐츠 생산 업체인 엔에이치엔(NHN)이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행정 조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 넥슨·엔씨소프트 등과 함께 국내 대표 게임업체 대부분이 같은 혐의로 행정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작 계약서는 늑장 발급해왔다.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의 용역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했고, 16개 업체에 맡긴 22건 사업에선 법적 기한에서 최장 152일이 지난 뒤에 계약서를 줬다.

계약서 지연 발급은 하도급 거래에서 대표적인 원사업자(발주자)의 갑질 행위로 꼽힌다. 계약 당시 약속과 달리 납품을 받은 뒤 대금을 깎거나 작업 중 계약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서면 계약서가 없을 경우엔 하도급업체로선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하도급 대금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명백히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엔 벌금 조처도 받게 된다.

게임업계 등 소프트웨어 산업에선 다른 업종에 견줘 계약서 늑장 발급 행태가 만연하다는 눈총을 줄곧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4~5년간 게임업체를 포함해 소프트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표 게임업체인 넥슨코리아(2019년 2월)와 엔씨소프트·카카오(2017년 2월)가 줄줄이 공정위 감시망에 걸려 행정 제재를 받았다. 이번 엔에이치엔의 행정 제재는 해당 업계 내 갑질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과거 넥슨 등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수천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던 공정위가 엔에이치엔에 과징금 1억원여원을 부과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곽희경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엄중 조처를 내렸다”고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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