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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공정위, 사실상 백기…백화점들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등록 2019-10-24 20:09수정 2019-10-25 02:40

할인비용 부담에 불참하려다
공정위, 부담 완화 방침에 선회
다음달 1~22일…정부는 후방 지원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자간담회에서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코세페 추진위원회 제공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자간담회에서 김연화 코세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코세페 추진위원회 제공
할인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참여 거부까지 불사했던 대형 백화점들이 한 발 물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 비용 부담 기준을 일시 완화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소비 진작에 ‘갑질 근절’이란 정책 목표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코세페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10~11월에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24일 코세페 추진위원회(추진위) 집계를 보면, 603개 업체가 다음달 1~22일 열리는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451곳보다 늘었다. ‘보이콧’까지 고려했던 대형백화점들도 막판에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행사 내용은 경품이나 사은품, 공모전으로 면세점·전자상거래업계가 50% 안팎의 할인을 내세우는 것과 대조된다. 롯데·신세계·현대·AK(에이케이)플라자·한화갤러리아백화점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백화점협회의 신치호 상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진위의 강한 요청을 받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할인행사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각사가 결정해서 홍보할 것”이라고 했다.

백화점 업계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불참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에 반발해서다. 백화점이 할인비용(원판매가와 할인판매가 차액, 경품 등)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한 게 이번 지침의 뼈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입점업체에 판촉비용의 50% 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지침에서 ‘판촉비용’ 범위를 ‘할인비용’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들로선 이 지침이 적용될 경우 할인 행사 때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그간 백화점은 가격 할인액의 10% 정도를 부담해 왔다.

불참 불사 의지까지 내비치던 백화점들이 태도를 바꾼 데는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유통업계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 지침 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공정위는 지침에 예외 규정을 활용해 백화점 쪽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으나 그래도 업계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기준)이 2%를 밑돌 정도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자 현 정부가 주요 국정 목표로 삼아왔던 ‘갑질 근절’ 정책 방향이 흔들린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반쪽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코세페가 올해 처음 민간 주도로 열리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기획한 코세페는 단기 지표를 반짝 개선하는 데 그쳤다. 유통업체를 앞세워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인 탓에 직매입 중심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할인폭도 낮고, 품목도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올해는 처음 별도 추진위를 꾸리고 정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꿨다. 김호성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참여 기업이 늘었고, 의류·잡화·전자 등 품목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현소은 김경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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