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이를 개발·창작한 하청업체 몫이라는 사실이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에 협상력에 우위에 있는 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의 땀과 노력을 가로채는 일은 어려워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과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만든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 원칙적으로 개발 하청업자에게 귀속하고, 원청업자 등은 개발 과정에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토록 정한 게 특징이다. 이는 원청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가 개발한 저작권을 뺏어가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게임용 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 표준계약서에는 하청업자의 부도나 파산 등 경영 위기 탓에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빼면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의 인력을 빼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는 그간 이 업종의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도에 무너지게 한 주된 요인이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표준계약서에도 간접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하청업자가 사전 협의한 비율대로 나눠 갖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정된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쪽은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그동안 수급사업자(하청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반영했다.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과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 채용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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