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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인사 간섭·물량 축소·인테리어 강요…대리점은 여전히 괴롭다

등록 2019-11-27 15:38수정 2019-11-28 02:33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서면실태조사 발표

일부 완성차 대리점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제조사 등 공급업자의 인사 간섭부터 순정부품 구매 강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는 제약업체들의 행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1만5551개(제약 6216개, 자동차 판매 1814개, 자동차부품 752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28.1%는 공급업자인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직원 인사 간섭을 받았으며 15.4%는 사전 협의 없는 공급 물량 축소를 경험했다. 48.7%는 공급자가 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따라야했으며, 공급자가 시공업체까지 정해주는 일까지 있었다고 답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고, 강매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제약업 대리점들은 이 업종의 고질적인 부당 거래로 꼽혀온 리베이트(물품 공급 대가로 공급업자에게 주는 뒷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답한 경우가 16.9%였다.

이들 대리점이 첫 손가락에 꼽은 정책 건의 사항은 업종별로 달랐다. 제약업종 대리점은 금전으로 환산한 부당 행위 금액의 수배에 이르는 배상액을 공급업체가 물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공급업자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 금지를 제시했다. 업종을 불문하고 나온 개선 과제로는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업종별 표준 계약서를 연내에 제정하고, 내년 3월까지 표준 계약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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