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일부 종료되거나 6개월 연장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할인은 유예기간을 거쳐 2년 간 할인폭을 낮춰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새 요금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대상은 모두 11가지가 있는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정대로 31일 종료된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를 할인하고,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효과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은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엘이디(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충전 설비 이용의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6개월 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다만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전은 “최종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대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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