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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쇼핑몰·배달앱 등 플랫폼 갑질 규제할 법률 만든다

등록 2020-06-25 19:32수정 2020-06-26 02:32

공정위 ‘불공정 근절 대책’ 추진

과도한 수수료·판촉비 전가 제재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핵심 과제
기존 관련법 개정·약관 등 개선도

플랫폼 간 인수·합병 심사 강화
독과점 효과 우려땐 불허 가능성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정부의 첫 로드맵이 나왔다. 그간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발달에 힘입어 영향력을 급격히 키워온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이어져 왔으나 현행 규율 체계가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돼 있는 터라 적절한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를 보면, 그간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여러 유형의 불공정 논란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방침이 눈에 띈다. 온라인판 공정거래법이나 유통업법을 만든다는 취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탓에 기존 법 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쉽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터라 정책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마련될 이 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의 비용 전가 행위는 입점업체가 가장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한 예로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부과 체계를 변경했다가 꼼수 인상이란 반발을 샀으나, 공정위는 제재는 물론 사실 관계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갖거나 부당함을 느껴도 소비자원에 민원 신청을 넣는 것 외에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또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도 고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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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로드맵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은 통상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뒤 일정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수익을 회수하는 성장 경로를 밟는다. 한 예로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해 12월 4조7천억원에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와 매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현재 이 사안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인수·합병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나 정보 독점 등 경쟁 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다”고 밝혔다. 인수 합병 이후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경우엔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결합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아울러 공정위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소지가 있는 소형 업체를 인수하는 행위도 독과점적 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라는 언급도 내놨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첫 로드맵을 내놨지만 적용 시기가 늦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기존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을 손질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한겨레>에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뿐 아니라 중소유통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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